이혼을 앞두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내 개인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상속·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언제 상속·증여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시점과 무관하게 분할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 무조건 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되지만,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공동생활 속에서 증식되거나,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증여 재산의 조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혼인 기간 중 받은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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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가 혼인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거나, 배우자가 그 재산의 관리·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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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 또는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예: 증여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관리, 대출 상환, 인테리어 등)
공동재산과 혼합되어 운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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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금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의 금융계좌로 관리한 경우
상속·증여 시점과 이혼 시점의 간격은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면, 그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몇 년 지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바로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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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받은 시점 이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증식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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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입증되면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몇 년이 지나도 배우자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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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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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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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B씨가 대출 상환 및 임대관리 등 적극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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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이혼
✅ 이 경우, 상속재산이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므로 일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시 2 – 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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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C씨가 상속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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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수익 모두 C씨 단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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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해당 재산에 일절 관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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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혼
✅ 이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관련 판례 경향
최근 법원은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일부 분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단, 구체적인 사례별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결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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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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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 중 받은 재산이 공동생활에 사용되거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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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점이 이혼 직전이든, 수년 전이든 중요한 건 배우자의 기여 여부입니다.
이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은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정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