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인데 이걸 내가 떠안아야 하나요?”
최근 들어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부모 등 직접 가족이 없는 고인의 경우,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나 사촌 같은 방계혈족에게 상속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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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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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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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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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 Q.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의 상속, 누가 받게 되나요?
A.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2순위: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촌 포함)
➡ 자녀, 배우자, 부모 등 1~2순위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나 사촌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Q. 사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제자매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인 4촌(사촌)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고인과 가까운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촌인 나에게까지 빚 상속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나는 사촌인데,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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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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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 Q.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빚도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상속포기를 한 사람에게는 채무가 전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내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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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먼저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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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촌)에게 빚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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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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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귀속됩니다. 빚도 함께 정리됩니다.
✅ Q.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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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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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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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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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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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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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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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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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등
※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민원센터나 전문가 상담 권장
✅ Q. 여러 명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로 상속포기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실수로 단순승인을 해버리면, 모든 상속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직계가족이 없다고 해서 내가 상속 대상이 아닐 거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촌, 4촌 이내 친족에게도 상속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빚이 많은 경우엔 반드시 ‘상속포기’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면 떠안게 될 수 있는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 지금 상속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