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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1주택일 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 거주기간 2년 계산 기준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거주 기준과 계산 시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고향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상속주택 + 1주택", 즉 주택이 2채가 된 상황이에요.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그럼 2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걸까?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세무사 상담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해드립니다.

✅ 상속주택 + 1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재 상황 정리

  •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중 (2019년 취득, 실거주 중)

  • 2024년 초, 고향의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음

  • 현재 2주택자가 되었지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보유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기존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 세무사 상담으로 정리한 핵심 포인트

  1.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 공동상속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일 경우
      → 일정 기간 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

  2. 기존 1주택(서울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2년 거주” 기준은 언제부터?

    • 양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그럼 결론은?

저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존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이 핵심!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 마무리 –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주택 상속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존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예요. 꼭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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