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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 날짜를 바꿔도 될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대출 일정이나 자금 사정 때문에 중도금 날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날짜를 앞당기거나 미뤄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중도금 날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뀐 날짜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남겨두면 됩니다.

다만 중도금은 잔금일보다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보통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중도금 날짜는 서로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일을 11월 20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자금 일정이 바뀌어서 11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면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일찍 준비돼 11월 10일로 앞당기는 것도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한쪽이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이 돈이 늦게 준비된다고 일방적으로

“중도금은 일주일 뒤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도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중도금 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도금을 앞당겨 보낼 때는 매도인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날짜를 늦추는 것보다 오히려 앞당겨 보내는 경우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단순히 돈을 한 번 더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날짜가 11월 20일로 잡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자금이 준비됐다고 11월 10일에 아무 말 없이 먼저 중도금을 보내버리면 계약 해제 시점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앞당기고 싶다면 돈부터 먼저 보내지 말고 매도인과 날짜를 바꾸기로 합의한 뒤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까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조기 지급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야 하고요.

날짜를 바꿨다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남겨두면 됩니다

중도금 날짜를 변경했다고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해도 되고,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7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나머지 계약조건은 기존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이 정도로 변경 전 날짜와 변경 후 날짜를 정확하게 남겨두면 됩니다.

전화로만

“날짜 좀 미루죠.”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문자라도 남겨두는 게 좋고요.

특히 중도금 날짜가 바뀌면서 잔금일이나 대출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 날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동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날짜를 앞당길 때는 매수인이 임의로 먼저 보내지 말고 매도인과 합의한 뒤 변경 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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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 날짜를 바꿔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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